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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독제, 사전예방적 관리로 효력 높인다

검역본부, 방역강화 일환 소독약품 관리대책 마련
전수조사 결과 후속 조치…26품목 효력미흡 확인
수거검사 확대·행정처분 강화…신뢰회복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독제 관리시스템이 사전예방적 약효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독제 효력 관리를 대폭 강화한 ‘소독약품 관리강화 대책’을 내놨다. 방역용 소독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검역본부는 지난 1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제 172품목을 대상으로 함량·효력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함량 부적합 3품목, 효력미흡 26품목(함량 부적합과 중복 2품목 포함)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에 대해 업체에 출고중단, 판매중지, 전량회수 등을 취했다.
아울러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통해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제조, 품질관리 실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효력시험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적정 수행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특히 방역체계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소독제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발표한 ‘소독약품 관리강화 대책’에서는 인허가 제도개선, 효력시험기관 관리제도 도입, 수거검사 확대,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소독제 효능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방역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허가기준의 경우 기존 현탁법 시험법 외 훈증 등 가스제형 시험법을 추가해 외부온도 등 방역조건별 우수제품 생산을 유도한다.
또한 온도조건·접촉시간을 다양화해 실제 현장에서 적응 가능성을 높인다.
효력시험에서는 ‘소독제 효력지침(검역본부 고시)’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시품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품질검사기관의 함량검사 후 효력시험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품질검사기관에서는 그 공시품 보관관리를 의무화한다.
권장 희석배수 설정은 현장성 등을 감안해 최종 희석배수 80%값에 해당하는 희석배수를 적용한다.
소독제 효력시험기관 지정제를 도입(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해 준수사항과 위반 시 제제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수거검사의 경우 현행 함량검사에다 효력시험이 추가된다.
아울러 농장 등 방역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독제까지 수거범위를 확대하고, 수거주체도 공무원에서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팀을 꾸리게 된다.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에서는 유효성분 0% 시 허가취소이지만, 개선안에서는 50% 초과부족 시 허가취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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