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국으로 들불처럼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각 지역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지상에 소개할 방침이다.
“특례 폐지는 헌재 합헌결정 위배”
남양주 축산인 비대위가 지난 11일 남양주축협 조합회의실에서 조합 임원은 물론 관내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농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바로 잡아 축산조직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코자 각 지역에서 활발한 농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이덕우 조합장은 “농협법 132조 측산특례조항이 폐지되면 농·축협 통합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132조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김길호
“올바른 농협법 개정에 사활”
수원화성오산 축산인 비대위(위원장 장주익 수원화성오산축협장)가 지난 12일 수원화성오산축협 회의실에서 조합 임원, 화성시 축산관련 단체장, 각 지역별 축산계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힘찬 출항을 알리며 본격적인 대응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농협축산지주 설립, 축산특례 존치를 위한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는 장주익수원화성오산축협장을 만장일치로 위임했다. 장주익 위원장은 “축산인들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농협법이 개정되고 축산특례존치로 축산업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길호
“농협 개혁은 농민 손으로”
부여 축산인 비대위가 지난 5일 부여축협 대회의실에서 임원과 부여군청 축산계장 및 부여군 축산관련 단체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군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출범식에 이어 ‘관피아 낙하산 조장하는 농협법 반대한다. 정부주도의 관치농협법 반대하고 농협 개혁은 농민 손으로 돌려라”는 구호를 연호했다. 이와 별도로 부여축협은 부여축협 본점과 금강지점 및 사비지점에 현수막을 걸고 ‘축산농가의 자존심, 축산 독립성과 자율성을 농협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부여=황인성
“농협법 132조는 축산 주권”
임실군 축산인 비대위(위원장 전상두 임실축협장)는 지난 8일 임실축협 3층 회의실에서 축종별 축산관련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산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과 청탁금지법 예외조항 사수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축산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갈 것을 결의했다. 전상두 대책위 위원장은 정부가 개정하려는 농협법 132조 특례조항은 농·축협 통합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례조항으로 그동안 축산업 발전과 민주적인 제도로 운용 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축산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김춘우
“축산조직 독립성 법으로 보장을”
광주전남 축산인 비대위(위원장 박왕규 곡성축협장)는 지난 6일 목포 녹색한우프라자에서 ‘농협축산지주 설립·축산특례 존치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사진>하고 “축산농민 울리는 축산 홀대정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제정되어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 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