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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축산법 저지 지역별 축산인 비대위 닻 올려

  • 등록 2016.08.01 11:43:57
[축산신문 기자]

 

“국민 식량산업, 진흥정책 마땅

양평군 축산인 비대위가 지난 20일 양평축협 회의실에서 출범식<사진>을 갖고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해 농정활동에 나섰다. 양평군 비대위는 윤철수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조합 임원 10명과 한우협회장, 낙농연합회장, 한돈협회장, 물맑은 양평한우회장, 육계협회장, 가금협회장, 사슴연구회장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양평 비대위는 정부가 입법 발표한 농협법 개정에서 축산특례조항 삭제는 있을 수 없는 축산홀대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축산특례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윤철수 위원장은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축산특례는 존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양평=김길호

 

“축산인 주권 반드시 지켜져야”

파주·연천지역 축산인 비대위가 지난 21일 파주 금촌소재 파주연천축협 유통사업단에서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비대위 출범식을 갖고 각 지역에서 활발한 농정활동을 전개키로 다짐했다. 이날 파주지역 비대위원장에는 김창식 양계협회 파주시지부장이, 연천지역 비대위원장에는 임달주 파주연천축협 이사가 선출돼 앞으로의 대응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양 지역 비대위는 농협 내 축산전문조직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보호 장치인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은 FTA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김영란법 제정에 이어 축산업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축산업이 농촌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서라도 축산업의 위치에 걸맞도록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설립해 축산업의 전문성, 독립성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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