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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영란법에 ‘된서리’…농축수산물 제외를”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 채택…정무위 법 개정 촉구
식사·선물 등 허용가액 상향조정 결의안 이어

  • 등록 2016.08.10 11:15:34
[축산신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 진구갑)은 이날 “농해수위가 농어업인 생존권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의견을 다 모았다는 모양의 결의안 채택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노력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선의 마지막 노력을 다하는 게 온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다수 의원들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지만 일부 의원은 반대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일부 조정하면 될 문제를 법에서 적용 제외까지 가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영란법의 취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춘 위원장의 요청에 위성곤 의원이 반대의사를 철회하면서 결국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식사·선물 등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김영란법 시행령상 3·5·10만원으로 규정된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5·10·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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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좋지만 시행령이 문제”

 

국민의당 농어촌지역 출신 의원, 기자회견 열고 개정 촉구
“수입 농축수산물 판매 늘려줄 뿐…농어업 기반 와해 우려”

 

국민경제와 농어촌 현실을 걱정하는 농어촌지역 출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8일 “김영란법은 훼손 없이 엄격하게 시행돼야 하지만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유성엽(정읍·고창),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식사비와 선물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당 일각에 문제 많은 시행령까지도 일단 시행해 놓고 경과를 지켜보자며 마치 당론인 것처럼 말하는 일부 의원이 있지만 이는 당론이 아니며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다”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상황, 특히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시행령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 중에서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농해수위의 결의안을 존중해달라는 의견이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수입 농산물 판매만 늘려줄 뿐 농어업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고 한숨 짓고 있다. 현재의 시행령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수요는 연간 11조 5천6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분석하고 있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총생산(GDP)이 0.7~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0.2%p 하락한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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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보듯 뻔한 피해 방치 말라”

 

농축산연합회, 국회 앞서 김영란법 성토 기자회견
“어떠한 경우라도 규제대상서 농축수산물 제외” 강조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가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은 불 보듯 뻔한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기 회장은 “헌재가 김영란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선물가액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시행령에서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제외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며, 부득이할 경우 시행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우리 농축산인들은 여러 국회의원이 개정 발의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동의서를 받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 선물비의 한도를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3만원, 5만원에서 5만원, 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수입 농축수산물의 선물 소비를 더 좋게 하는 것으로 무조건 제외가 되어야 하며,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부작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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