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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진흥지역에 방역거점시설 설치 가능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 행위제한 완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업진흥지역에 가축 방역거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농지전용허가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9월 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시해제 가능면적이 2ha 이하에서 3ha 이하로 확대됐다.
특히 응급의료헬기장·주민대피소·가축 방역거점 시설 설치 허용 등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이밖에 농지전용 허가 시설의 면적상한이 승마장·운동장 1천㎡ 이하에서 5천㎡ 이하로 확대되는 등 현장수요에 맞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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