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농협법개정안의 최종 정부안 마련을 앞두고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축산업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축산특례를 존치해 줄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는 선언적인 의미만을 담음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대위원들 앞에서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해 놓고, 실무협의과정에서는 법체계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비대위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축산인을 대표하는 비대위측은 축산특례 존치와 함께 축산지주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당연한 조치라며 축산인들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의미가 없다며 투쟁 모드로 돌아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9일에 이어 12일에 가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과 간담회 자리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또 한번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