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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궁화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무궁화관리법 국회 통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무궁화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가 그동안 아무런 근거 법률도 없이 관리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법안 통과로 무궁화가 체계적으로 보급·관리됨은 물론 무궁화에 대한 국가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무궁화가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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