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금지 동물이나 축산물을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해 사료 또는 비료 원료로 쓸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수급금지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를 제정해 다음달 초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서는 국내 수입이 금지되거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동물이나 축산물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소각, 매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아 이러한 동물 또는 축산물은 반송, 소각, 매몰 방법으로만 처리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을 제정해 수입금지 동물 등의 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안전한 처리방법은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해 동물(소·양 등 반추류 가축은 제외)의 사료 또는 비료·공업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중 폐사한 동물을 박제로 만드는 경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