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체의 가축사육현황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양축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개최된 대한한돈협회 생산기반대책위원회(위원장 유재덕) 제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자본의 무차별적인 양돈업 진출과 확대 저지를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계열화법)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축산계열화사업체의 사육현황 공개를 법률로 의무화 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현황파악이 불가능, 기업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질적인 축산정책 수립과 수급조절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국내 축산계열화사업체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되더라도 뒤늦게 이뤄짐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소비자 및 농민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도축능력을 보유한 패커로 하여금 자신들이 조달한 소, 돼지, 양의 거래량과 가격을 현물 시장 및 조달계약 등 거래방식별로 정부(농무성)에 주단위로 보고토록 의무화 하고 상황.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가축 사육현황과 구입 및 판매,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와 이행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하되, 정부가 이를 전자문서화 해 공시토록 계열화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 내용에는 축산계열화사업체가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거나, 가축의 전속거래계약 체결이 이뤄진 농장의 현황도 포함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선 지난달 25일 황주홍 국회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개최한 ‘기업자본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문제 토론회’ 에서도 계열화법 개정을 통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 의무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양축현장의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계열화법 개정 노력도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