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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안심축산물 HACCP 바로 알기(가공ㆍ유통분야) - 2. 신규기기의 검교정 관리

성적서 검교정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해야

  • 등록 2016.11.18 10:40:00
[축산신문 기자]

 

 Q.온도계를 구입한 후 검교정 업체에 발송하여 검교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온도계 구입 시 검교정필이 부착되어 있었다. 제조업체에 검교정성적서를 수령해 구비 시 검교정 한 것으로 인정되나? 또한 자체 검교정 주기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A.
제조업체에서 검교정성적서를 수령 후 구비 시 인정하고 있다. 구입 시 성적서의 검교정 된 날로부터 온도계는 1년이므로 유효기간내에 다시 검교정을 하면 된다. 
모니터링기구 및 계측기는 자체 및 외부 검교정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외부검교정은 국가교정기관에서 정한 기관에서 하시면 되고 자체검교정은 외부검교정기관에서 검교정 받은 온도계와 비교하여 검교정하면 된다.
자체 검교정 주기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하면 된다.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2014년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2월 1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17년 12월 1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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