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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윤영일 의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상속세 과세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축산업 등 영농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영농상속공제만 적용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현행 법령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농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영농상속공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액이 1억원에서 최고 5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한 것에 불과하여 두 공제 제도의 격차가 매우 현격해졌다는 점, 외국과의 FTA에 따른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국내 영농업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농중소기업에 대한 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영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발의를 제안한 낙농육우협회의 배정식 상무는 “낙농을 비롯한 축산의 경우 대규모 자산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 문제가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 낙농을 비롯한 축산인들의 고충이 다소 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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