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AI 확산 양상에 따라 지난 23일 위기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경계’ 발령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와 상황실이 설치됐다. AI SOP에서는 고병원성AI가 인접 또는 타지역으로 전파시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을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고병원성AI는 최초 의심축 신고일인 지난 16일 이후 1주일만에 2개도 4개 시·군(전남 해남, 무안, 충북 음성, 청주)에서 고병원성 AI 발생했다. 아울러 경기 양주(산란계, 11.20), 전북 김제(오리 11.21), 경기 포천(산란계, 11.22) 등에서 의심축이 계속 신고되는 등 서해안 지역의 확산 조짐과 전국적인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병원성AI(H5N6)는 국내 새로운 유형으로 과거 발생했던 유형(H5N8)에 비해 병원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