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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화

환경부, 돼지 배출시설 허가규모 대상 시행
신고 규모는 2년 후…중량센서·GPS 모니터링
현장, “분뇨처리 가중…규제보다는 소통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분뇨 배출시설 가운데 면적 허가규모(1천㎡) 이상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액비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신고규모(50~1천㎡) 양돈농가는 2019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인계서와 차량설치장비를 활용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과 액비살포차량에 중량센서와 GPS를 설치하면, 가축분뇨가 어디서 배출돼 운반·처리되고,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액비가 어디에 살포됐는지를 중량변화와 위치정보를 통해 추출하는 원리다. 특히 현장에 포착된 사진정보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설치한 차량설치장비는 차량 시동과 동시에 차량 위치, 중량정보, 사진촬영정보를 단말에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전송(위치, 중량)돼 DB화된다.
저장된 정보는 공간정보(GIS)에 위치와 중량이 표기되고 가축분뇨 상·하차 정보를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축분뇨와 액체비료를 사전 인허가 받은 내역과 비교·분석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의무화되면, 투명한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민원정보 절감과 벌금 절감, 그리고 행정효율성 등에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부터 제주도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가축분뇨 배출농가와 관할관청 사이 신뢰를 쌓는 등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함께 풀어갈 소통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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