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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합, 경제지주 피해시 금액 보전”

김병원 회장, 지주-조합사업 경합 우려 원칙 세워
“AI 차단방역에 농협 전체 물적·인적자원 투입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사업경합에 대한 일선조합의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경제지주로 인한 조합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김병원 회장은 지난달 24일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회(예산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일선조합장들의 경제지주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중앙회 경제사업(농업/축산)이 모두 이관돼 내년 경제지주가 본격 출범된다. 절대 조합장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날 “경제지주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경제지주와 일선조합의 사업경합이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경합상황이 발생된다면 조합과 경제지주가 공동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경합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만약 경제지주 사업으로 인해 일선조합에 (금전적)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금액을 중앙회가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현재 경제지주와 일선조합 간에 발생 가능한 사업경합 사례를 발췌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회장은 또 “회장선거 당시 경제지주 폐지를 공약했었다. 그러나 이미 경제지주 출범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도 경제지주에 대해선 우선 법대로 시행해보고 문제가 돌출되면 농협발전과 농민조합원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김병원 회장이 밝힌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일선조합장들은 경제지주와 일선조합 간의 사업경합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도록 김 회장의 원칙이 담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병원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안건 상정 이전에 고병원성 AI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고강도 방역활동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일선축협 공동방제단 등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축질병방역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AI 확산은 현재 어려운 축산농가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축협뿐 아니라 지역농협을 포함한 전체 계통조직이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재원이 부족해 방역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예산을 배정하라고 교육지원부문에 지시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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