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지난달 30일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화재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848건으로 총 30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우사가 349건(41.2%)로 가장 많았고 피해규모는 돈사가 196억여 원(64.9%)로 가장 컸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44.3%(376건)를 차지해 전기시설 점검만으로도 화재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농진청은 당부했다.
농진청은 “겨울에는 가축의 보온을 위해 축사를 막아두는데 이는 축사 내부 습도 상승으로 전기누전의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며 “작은 실수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사내부에서 사용하는 전기시설이나 배선 설비는 반드시 정부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기구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문어발식 전기 배선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상상황에 대비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화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이준엽 농업연구사는 “겨울철 축사의 화재발생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는 것만이 화재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