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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질병공제제도 내년 시범사업 무산

질병예방 피해감소 공감…비용이 걸림돌
수의사 정기방문 폐사시 보상 ‘오히려 이득’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가축질병 피해를 줄일 근원적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축질병공제제도가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번에는 무산되고 말았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축산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지역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연 24회 이상)해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폐사 시에는 보상하는 제도다.
총 비용 중 50%는 농가부담, 50%는 정부지원 형태를 띠게 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공제제도를 통해 한우농가는 1두당 연간 3만원, 낙농가는 1두당 연간 11만원 직접비용 지출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지난 4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공제제도가 없는 축산업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농식품부 공제제도 용역(예산 2억원)이 시행되는 등 공제제도 도입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마다 구제역이라든가 고병원성AI 발생이 되풀이되면서, 이러한 악성 가축질병을 근절하고, 농가 피해를 줄일 근원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농가의 비용부담이라는 걸림돌이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예산도 상당히 투입돼야 만큼, 질병공제제도 도입에는 쉽지 않은 난관이 남아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역시, 그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관계자는 “질병공제제도는 질병 발생을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농가 경제적 부담과 국가 방역예산을 크게 줄이게 된다”면서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질병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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