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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통과한 축산관련 법안 내용>조합원, 조합경제사업 2년 이상 미이용시 제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개정안을 비롯 축산관련법안은 무엇이 있으며, 거기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정리해 본다.

수입 돈육·식육즉석가공품도 이력 관리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 처벌 수위 강화돼

 

■농협법개정안 / 표 참고
중앙회=중앙회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경제사업 기능은 지주 이사회가 담당)하고, ‘조합 발전 계획’ 등의 기능을 신설한다.


경제지주=설립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하고, 조합 경제사업과의 협력을 의무화한다.
경제지주와 조합간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중앙회와 겸임(전체이사의 1/2이내)하는 조합장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경제지주는 소속 자회사가 조합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조합이 조합으로의 판매 원칙을 잘 준수하는 약정조합원을 적극 육성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한다.
조합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해당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을 가능토록 한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판매사업의 이용 실적을 갖추도록 한다.


경영투명성 강화=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은 감사 2인 중 1인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 선임한다.

 

■ 가축·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축산물이력법)
그동안 이력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한다. 단, 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준비 작업을 통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현재 전체 돼지고기 유통량의 29.8%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 보장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이력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자 등의 수입쇠고기 구매영수증 보관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위해축산물 판매 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제는 폐지한다.

 

■ 수의사법개정안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자의 무면허 동물 진료 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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