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축협을 경제사업 중심의 조직체로 육성하기 위해 조합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와 함께 원로(명예)조합원 제도도입, 후계농의 조합원 가입문제 해결 등을 과제로 꼽고있다.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축산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합원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농협법시행령(제2조)은 지역축협은 1천명 이상, 품목축협은 200명 이상, 특·광역시 또는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을 조합원 하한선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현행 기준에 대해 일선축협에선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축협조합장은 “축협에서 조합원 숫자 때문에 말이 많다. 지난해 조합장동시선거 때도 이로 인해 진통을 겪은 사례도 적지 않다. 지금 기준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축산농가들이 규모화, 전문화됐는데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장은 “축산농가는 1995년 80만400호에서 현재 85%이상 줄었다. 그러나 축협 경제사업은 20년 사이에 4배 이상 성장했다. 이제는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가 이번 농협법 개정에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고, 약정조합원을 육성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낸 배경도 결국 조합역할을 경제사업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 조합장들은 “협동조합이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칙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협조합장 사이에선 지역축협 500명, 품목축협 100명이 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농식품부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어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원로(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축협성장과 함께해온 조합원들이 고령화로 가축사육을 포기하면 현재로선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들을 원로조합원이나 명예조합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다. 일부에선 실제 양축가와 형평성이 문제된다면 의결권 제한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가입에 제약이 많은 후계농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특히 시군에서 한 농장에 한 장의 축산업등록증을 발급하는 상황에서 부모와 함께 가축을 사육하는 후계자의 경우 축협조합원으로 가입할 길이 막혀 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후계축산농이 조합원으로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축협경제사업이 한층 젊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축협조합장들은 농식품부가 농협법시행령 개정작업 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