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22일 충북을 방문해 AI 방역 상황 및 방역 체계 등을 집중 점점했다. 이에 충북도는 휴업보상제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가축방역세를 도입도 건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을 비롯, 권석창(새누리, 충북 제천·단양),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김태흠(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비례), 안상수(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정인화(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함께했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도 동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주시 오송읍 AI 방역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차량 방역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겨울철 가금류 휴업보상제를 실시하고 도축 가축에 1%의 도세를 부과하는 가축방역세를 도입, 보상금과 방역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계열화 농장이 닭·오리를 계열사에 납품하면서 받는 위탁사육 수수료는 연간 96억5천만원가량으로, 가축방역세를 거둔다면 휴업보상제 도입에 따른 사업비는 물론 방역 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가 내놓는 대책과 농민 의견을 수렴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권석창 의원은 “정부가 고병원성 AI의 전파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해 발생 시점부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시키지 않아 확산을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축산담당 부서에만 방역 업무를 전담시키지 말고 3개월 근무 명령을 내서라도 담당 업무 인원을 늘려야만 대책 수립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청주시 오송읍사무소 인근에 설치된 AI 거점소독소로 이동, 시설을 점검하고 방역 인력을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로 가기 전 오송의 한 음식점에서 닭백숙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등 닭고기 안전성과 소비촉진도 간접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