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양계축협(조합장 임상덕)은 AI가 발생한 농가의 80% 이하 살처분보상금을 100% 전액을 정부가 지급하고 농가에 전가하는 살처분비용도 국가가 전액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임상덕 대전충남양계축협 조합장은 구랍 21일 조합을 격려차 방문한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에게 이같이 조합의 입장을 건의<사진>하고 AI의 발생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농가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양계축협의 경우 지난 2014년 AI 발생시 정부의 보상금이 평균 8개월 정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되어 피해농장이 당장 생활이 불가해서 조합에서 보상금을 선지원 처리했으나 이번 AI의 경우 금액이 과다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태환 대표는 조합의 보상금 선지급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양계축협은 구랍 21일 현재 발생 살처분농장 34호에 살처분수 4백47만5천수, 예방적 살처분농장 20호 살처분수 87만7천수 등 총 54호에 5백35만5천수에 달해 조합이 보상금을 선지급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