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업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휴업보상제와 가축방역세 도입방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단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휴업보상제는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이 활개치는 겨울철 등 일정기간 동안 가금류 사육을 쉬는 농가에 대해 일부 보상해주는 제도다.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확산될 때 종종 도마 위에 올랐고, 검토되기도 한 내용이다. 구랍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충북 지역 고병원성AI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다시 휴업보상제 도입 카드를 건의했다. 이날 이 지사는 “도축가축에 1% 도세를 부과하는 가축방역세를 도입한다면, 휴업보상제 도입에 따른 사업비와 방역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악성가축질병 발생과 확산을 막을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아울러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살처분 보상금 등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업보상제와 가축방역세가 도입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다른 산업과 형평성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