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사재기 행위에 대한 점검·단속 외에도 계란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할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가공용 계란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경우 계란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난백·난황·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8, 27, 30%)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제과·제빵 업체의 가공용 계란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를 차지한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제과·제빵 업체의 국내산 계란 수요 상당부분이 수입 계란 가공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계란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할당관세(27%→0%)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이어지면,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해 국내 계란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란계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100주령)해 가용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하고,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22주)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란 조기 생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산란용 종계(PS) 수입과 함께 실용계(CC) 병아리 또는 알을 수입하고, 운송비를 지원한다.
또한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현황을 주간단위로 분석해 추가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도 유도한다.
특히 기재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수급대책 이행, 계란수입 지원, 국내 가격 검토, 사재기 감시·예방 등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