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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란, 상반기까지 무관세 수입 조치

수급·가격 안정 일환 긴급 할당관세 적용
절차 간소화…설 대비 집중 공급방안 모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 상반기까지 계란과 계란가공품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 관세를 부과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9만8천톤)이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 졌다.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계란 부족과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구랍 23일 발표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이행조치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수요 물량, 규격 등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수입절차도 지원한다.
미국산 신선란 수입의 경우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시 가능한 당일 처리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입시 검사와 검역 등 관련절차도 단축키로 했다.
수입대상국도 확대한다.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기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를 간소화하고,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 시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 평가는 수출국 정부와 신속히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 확보 등 수입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설 명절 대비,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 가격이 부당하게 오르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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