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제도·시스템이 올해부터 확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범부처가 추진해 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14년 12월 발표)’의 일환이다.
새로운 농업보조금 제도·시스템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집행과 정산의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이 바뀌었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시 나라장터를 활용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15일 이내) 시 사업 시행기관에 등록·관리와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승인 임의처분 시 처벌이 강화된다.
사업의 폐지·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 시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환수제외 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도 엄격해 졌다.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유형·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명단을 대국민 공표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보조금관리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지자체 순회설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업보조금 제도·시스템 개편이 농정에 대한 국민과 농업인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