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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축산차량등록제 위반 305대 적발

AI 역학조사 결과 고발 등 조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위반한 차량 305대가 적발돼 고발 등 처벌조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계란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1월 현재 4만8천여대가 등록돼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16일 고병원성AI 발생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출입차량 총 3천297대 중 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적발해 냈다.
아울러 이 차랑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토록 했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그간 일부 축산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고발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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