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냄새 문제는 축산인들이 풀어야 할 현안 중 현안이다. 특히 축산냄새 때문에 지역주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등 커다란 골치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이 잘 추진돼 축산인들이 축산냄새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 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환경친화 등급화…무창축사 권고
공동처리 비중 2025년까지 50%로
냄새 관리 교육·컨설팅 기능 확대
냄새 발생 최소화 선진 축사모델 확산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2016년 500호에서 2020년 5천호, 2025년 1만호로 늘린다. (규모화된 축산농가 28천호의 35%수준)
이를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등급화가 추진되고 깨끗한 축산농장 개념이 신설된다.
개방형 축사를 지양하고 무창(밀폐)축사 권고(축사 개보수 및 신축 시 냄새예방시스템 설계 의무화) 등 냄새 발생을 최소화할 선진화된 축사모델을 확산한다. 아울러 올해 가축분뇨 신속 수거와 슬러지 제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광역화·규모화
공동(공)처리 비중을 2016년 30%에서 2020년 40%, 2025년 50%까지 확대한다.
지자체는 분뇨 통합관리 및 광역처리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축산법 개정)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과 공공처리시설(환경부, 정화·방류 위주)을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은 2025년까지 150개소 설치(돼지 분뇨 30% 처리)한다.
처리시설을 규모화(100톤 내외→300)하고, 자원화 방식의 다양화를 유도한다. 특히 기존 퇴·액비 중심에서 전기, 가스, 고체연료 등을 결합한다.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2025년까지 50개소 추진한다. 여기에는 시설 개선,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축산환경관리원 냄새저감 기관 지정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정책적 기능 부여 후 법제화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 퇴·액비 검사 등 분뇨 중심에서 냄새 관리, 축산환경 컨설팅 등으로 기능이 확대된다.
‘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현장냄새 전담반’ 10개반을 운영한다. 특히 ICT를 활용해 축산냄새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축산냄새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냄새 저감 기본 교육 의무화)
‘축산냄새 관리 지침서'는 기존 돼지 중심에서 한·육우, 젖소, 닭, 오리 등 전축종으로 확대한다. 공동자원화시설 냄새예방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민간퇴비장 냄새 점검을 강화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축산환경관리원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단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 실용화 기술 등을 개발한다.
대학, 연구기관,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 기관별 가축분뇨 관련 정보를 통합해 Data-Market화 한다.
고품질 퇴·액비 생산 증대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퇴·액비 성분 분석 및 부숙도 판정 기기 보급을 늘린다.
아울러 벼, 보리, 사료작물 등 일반 농경지 중심에서 과수, 시설원예 작물, 특용 작물 등으로 수요처를 확산한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퇴·액비 사용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한다. 퇴·액비를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 시연회와 품평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