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고병원성AI 발생 농가는 올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7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총 사업비는 4천200억원이다.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다.
1~2월(70%), 6월(30%), 10월(미대출 및 취소금액 등) 연간 3회 분산해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자금은 100% 융자이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사료범위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은 곤란하다.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라면 등록 후 추가신청해야 한다.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재직자(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등은 제외된다.
또한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특히 구제역·고병원성AI 발생농가들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16~17년 추천서 발급일 기간 중 KAHIS 확인 결과 질병 발생농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등을 지원축종으로 한다. 다만, 양돈의 경우 지난 2013년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이하 법인 포함) △1천두 미만 사육농가 중 사육두수 유지·위임장 제출 농가 △모돈이 없었던 농가 △신규농가 중 모돈이 없는 비육 전문농가는 가능 등 전제조건이 붙었다.
우선 순위는 영세농,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기업농 미만, 기업농 순이다.
OEM 사료 구매자금은 사업시행주체(생산자단체)의 OEM 사료를 구매하기로 계약체결한 농가 등에만 지원된다(한우에 한함).
농가 지원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이다.
시·군 내에서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한다. 선정·추천받은 시·군에 소재한 지역농협·축협에서만 대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