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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계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한도 상향<3억원>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 시행지침 탄력적 조정
단거리 운송비용 자부담 주체, 경영체로 명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액이 3억원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보완해 ‘2017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지침'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내역사업명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내역사업명으로 변경됐다. 내역사업은 예년과 같지만, ‘운송비'를 추가해 단거리 운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일부 경영체의 자부담 전가에 따른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단거리(100km 미만)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자부담 납부주체를 조사료 경영체로 명시했다.
또한 재배농지 소재 시·군 이외에 등록돼 있는 경영체가 인접 시·군 농지에서 재배·수확해 경영체 소재 시·군에 사일리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영체 소재 시·군에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 가능토록했다.
특히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에서 하계 사료작물 생산확대를 위해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했다.
기존 1억5천만원(재배면적 30ha당 1세트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유지하되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 한도를 3억원으로 잡았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서도 기계장비의 경우 세트당 지원한도는 3억원(재배면적 100ha당 1세트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는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이지만,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5억원으로 했다.
생산이력현황은 약식 사용으로 간소화했다.
곤포 사일리지의 초종별 1일 제조량의 최소 5% 이상 생산이력현황(약식)을 부착하되, 생산자(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상세) 관련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지원조건에서 지방비 분담비율을 시·도비 시·군비 1:1 원칙을 세워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했고,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지원요건에서 동계 및 하계작물 지원 기준을 명확화했다.
한편,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예산은 보조 818억3천900만원, 융자 224억2천400만원 등 총 1천42억6천3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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