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고병원성AI 재입식 점검·사후관리 강화

농식품부, 재발방지 가능 농가 재입식 허용 원칙
청소·소독·시설 등 충족 여부 철저 점검 계획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고병원성AI 확산을 막기 위해 재입식 점검·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AI 재발방지가 가능한 농가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면서도, 야생철새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고 과거 재입식 농가에서 재발사례가 있었던 만큼, 재입식 과정에서의 점검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생농장의 경우 청소·세척·소독 완료, 검역본부 확인점검, 21일간 입식시험, 환경검사 등 4단계 재입식 절차를 밟게 된다.
관리지역 예방살처분 농장 중 음성판정 농장은 청소·세척·소독 확인점검과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이 경과하면 가축방역관 판단에 따라 재입식이 가능하다.
보호·예찰지역 예방살처분(음성판정) 농가의 경우 청소·세척·소독 확인 점검에서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재입식 과정에서 지자체, 검역본부 등에 해당사항을 충족했는 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해당농장 점검에서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축산법에 따라 벌금,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취해 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또 확 퍼지는 것이 고병원성AI”라며 농가 등에서는 경계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