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출하두수를 포함한 축산 계열화사업자의 사육현황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고흥·보성·장흥· 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구할 경우에만 계열화 사업자가 사육현황 등을 보고토록 하다보니 월별, 연도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다보니 국내 축산물가격, 수급 안정화 도모, 사육두수 및 생산량 조절 등을 위한 관련단체와 축산농가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도축능력을 보유한 패커가 자신들이 조달한 소, 돼지, 양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현물시장 및 조달계약 등 거래방식별로 미 농무성에 주(州) 단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계열화사업자의 사육현황과 출하두수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는 물론 그 내용의 일반농가들에게 공개도 의무화, 생산량 조절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계약사육농가’의 범위에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자재 등을 공급받아 출하하는 자’ 뿐 만 아니라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자재 등을 구매해 가축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 및 출하현황 공개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