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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림축산식품 법학연구소 개설

이형찬 변호사, 전문지식 통해 양축현장 고민 해결
환경·행정 소송 능동적 대응…‘진정한 파트너’ 다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본지에 ‘축산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수호·사진)가 농림축산식품 법학연구소(greenlawpartners.co.kr)를 개설했다.
이 변호사는 건국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 법학연구소에는 변호사 외에도 다수 축산·수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학문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특히 축산은 일반 소송과는 큰 차이가 난다. 축산·수의학 전문지식 없이는 패소하기 일쑤다. 설사 일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와는 동떨어진 배상금액이 선고되기도 한다”며 농림축산식품 법학연구소 개설 배경을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사료·백신 사고 등은 재판부에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다. 그 원인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축산·수의학적으로 재판부에 이해시켜야 한다”며 전문지식이 뒷받침돼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 인·허가 행정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축산이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축산 현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축산에 대한 사랑과 애정도 변호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제1심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축산·수의 분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패소하거나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을 인정받고 찾아오는 의뢰인을 많이 접했다. 사건 시작 단계부터 축산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컨설팅, 분쟁 예방·해결 뿐 아니라 이해와 소통을 통해 축산인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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