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되는 축산물(식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전국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체 6천388곳(지난해 말 기준)을 전수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과 함께 재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년월일·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업종외 영업행위 ▲식육 등급·부위 둔갑 판매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 위반자를 문제영업자로 지정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시·도별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해 축산물 위생안전 수준을 제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