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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열화사업체 방역책임 강화…체질 바꾼다

농식품부, 관련 제도·법 방역 한계 진단…전반적 개선 추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닭·오리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뿐 만 아니라 방역책임은 계열화사업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에도 옮겨붙을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고병원성AI에서 산란계농장을 제외하면 전체 발생농장 중 75%가 계열·직영 농장에서 발생했다.
계열화 비율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육계 58개사 91.4%, 오리 34개사 92.4% 등이다. 이 때문에 계열농장 방역과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이 향후 고병원성AI 재발방지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농장과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강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농식품부는 계열농장의 축산업 허가 시 차단방역 기준 등 준수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확인하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를 통해 일제 입식-출하(올인 올아웃), 재입식 시 휴지기(20일 이상) 준수를 제도화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밖에 AI 발생시 인센티브 자금 차등 또는 배제, 가축전염병 발생 공개 대상에 계열화사업자 추가, 반복 발생시 계열화사업자 일시이동중지 발령, 사료수입할당관세 감축 배정 등을 따져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러한 방역강화는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닭·오리 계열화사업 모델을 완전히 뜯어고쳐놓는다는 구상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사육수수료 중심 계열화사업 방식으로는 농가에서 총력 방역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진단에서다.
결국 정의부터 공정거래, 이익분배, 계약방식 등 전반적으로 계열화사업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구조사 등을 실시해 계열화사업 유형별 분쟁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그 방향타를 잡기로 했다.
이어 축산 계열화사업법 등 관련법 손질을 빠르면 이달 말 이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계열화 사업자의 책임방역, 그리고 계열화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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