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축산생산기반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법적 유예기간은 2018년 3월24일 종료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축산농가 전수조사(11만5천호) 결과 6만190호(52.2%)가 무허가 축사를 갖고 있다. 6만190호 중 지난 1월말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천448호로, 적법화 대상농가의 2.4%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말 기준으로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는 약 8천호에서 1만호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파악하고 있는 적법화 추진농가 숫자도 비슷한 수준이다. 농협은 150개 시군을 기준으로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는 평균 50~80호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적법화 추진상황은 지자체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나, 축산에 관심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농가들의 인지도도 떨어지는 현상이 보인다고 귀띔했다. 무허가축사는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적법화가 가능하지만, 가축분뇨법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조항(부칙 제8조), 배출시설 폐쇄명령에 관한 특례조항(부칙 제9조), 위탁사육제한 특례조항(부칙 제10조) 및 건축법(제80조2항)상 이행강제금 감경특례(50/100) 등의 법규가 모두 2018년 3월24일을 기한으로 멸실되기 때문에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대부분의 농가는 앞으로 1년 안에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가숫자가 전체의 15%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축산전문가들은 축산생산기반 유지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생산액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의 기반유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진단하고, 일선축협과 해당농가들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참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범국가적인 축산업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