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안과, 치과, 헬스케어 등 동물용 의료기기를 품목에 추가해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지난 3일 개정했다.
검역본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기허가 또는 신고제품의 품목명 일제정비와 함께 업체와 전문가의 수요조사를 통해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안과, 치과,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규 의료장비, 용품 등을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했다. 또한 동물용의료기기 연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동물용의약품 등의 취급규칙 제26조 1항) 분석과 품목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용 의료기기 분류체계(대·중·소분류)에 기초해 품목명에 코드번호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