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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국회 차원 공론화 된다

홍문표·김현권 의원,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준비 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료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무허가축사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이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바른정당, 충남 홍성·예산)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각종 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질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실행기간이 부족, 잔여 유예기간이 1년여 남은 현재 적법화율이 2.4%에 그치며 축산의 생산기반에 이은 식량자급률 붕괴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홍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허가축사의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규제 유예기간,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의 추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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