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회장 이석재·충주축협장)가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금품기준에서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을 생산경영비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지역축협 한우암소 임대사업 지원과 이력제용 귀표 자가부착농가에 대한 지원예산 증액 및 귀표 재부착비 신규 지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줄 것과 입지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대책강구, 내년 시행계획인 소 도체 등급기준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과 단계적 추진도 건의했다.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2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협의회<사진>를 갖고 한우사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한우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수입육 소비를 급증시켜 자급률이 38%까지 떨어졌다며 국내산 농축산물을 수수금지 금품기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선 가임 암소 수에 의한 보전금 차등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안정기준가격을 송아지 생산 경영비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다. 지역축협에서 암소를 구입해 번식을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 임대해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암소임대사업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축산물이력제사업에 대해선 귀표 자가부착농가에 대한 예산지원 증액과 함께 귀표 재부착비를 신규 지원해 달라고 했다. 한우등급제도의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과 단계적 추진을 통해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한우개량방향이 무조건 육량 위주로 전환해선 경쟁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하고 육질과 육량을 동시에 개량하는 방향을 잡아달라고 했다. 현장에서 귀표가 잘 떨어져 농가들이 한우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귀표입찰을 품질위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산지표시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합장들은 조합설립기준 중 조합원 하한선과 관련해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