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가 점검을 통해 지자체, 농가 등 관련주체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상황을 점검할 영상회의를 월 1회 실시할 계획이다. 이 영상회의는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하며, 시·도 부지사가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시·도별 적법화 대상 농가 대비 완료농가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논의하게 된다. 이달부터는 중앙상담과 점검반을 운영한다. 중앙 상담·점검반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축산환경관리원, 건축사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도 담당자, 해당 시·군(건축·환경·축산)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 상담·점검반은 대상농가 대비 실적 저조 지자체, 민원다발 시·군 등을 직접 방문, 월 1회 이상 농가 상담을 벌이게 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적법화 진행 상황 등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관리시스템에는 지자체, 축종, 규모, 유형별 검색·통계 기능도 담겨질 예정이다.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무허가축사 조회·입력·수정 등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오는 8월 경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독려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의 만료에 따른 범법자 양산을 막고 폐업 등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