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줌인>농식품부 방역개선대책 무얼 담았나

초기진화 총력…평시 책임방역 체계 정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혹독한 AI·구제역 시련을 겪은 끝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정부 방역대책이 나왔다. 이번 AI·구제역은 각각 2개 유형이 동시에 터지는 등 과거와 다른 발생 양상을 낳았고, 특히 AI는 사상 최대 살처분 등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고 말았다. 방역추진 과정에서는 인력부족 등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그간 제기돼 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두고 수 많은 현장·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 방역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6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 53개 세부 과제로 나뉘어지는 등 전분야 방역개선 대책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농장 AI 발생시 민·관·군 총력 대응시스템 구축
이동중지 발령 권한, 장관서 시·도지사까지 확대
계란상인 농장 출입 금지…노계 이동 승인서 의무화
농장 등급별 질병관리…계열화업체 등록제 도입

 

초동대응 강화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최고 수준인 ‘심각’ 위기경보 단계를 발령해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기존 농식품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 지자체장에게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권한을 부여한다.
-시·군 살처분 인력, 시·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한다. 방역대 내 알 이동제한 및 살처분·수매 병행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

 

방역 지원체계 강화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살처분 요령 및 인체감염 예방 관련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취약농장 상시점검, 동절기 이전에 모든 농장 특별점검 제도화,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일제점검(연 2회)을 실시한다.
-AI 반복 발생 지자체에 방역전담조직을 구축한다. 농식품부에는 현장방역 지원을 강화할 전담조직을 재편·보강한다.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직제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방역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1조6천억원)을 활용한다. 이와 별도로 방역부담금 등 방역재원 확충방안을 검토한다.
-범부처 ‘AI·구제역 대응 종합 R&D 대책’을 올 상반기에 수립한다.

 

해외정보 수집·예찰체계 강화
-철새번식지 국가(중국, 러시아 등)와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정보를 농가·방역기관 등에 신속전파한다.
-H7N9형 AI에 대응할 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한다.
-철새 분변 등 수거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지자체에 야생조류 AI 1차 확신 권한(H5·H7)을 부여한다.
-민간 연구(대학, 연구소)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야생조류 예찰업무를 환경부로 단계적 일원화를 추진한다.
-AI 발생 위험농장에 공수의 전담제를 도입한다. 간이 AI 진단키트 사용을 확대한다(가축방역관 외 현장수의사도 사용 허용).
-특별방역기간(10~5월) 중 전국 가금류 도축장(53개소) 주 1회 환경검사와 출하가금 AI 검사 제도화를 통해 계열농장 방역을 유인한다.
-축산관계자에게 출국에 더해 입국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해외직구 증가(5년간 2배) 등에 대응해 탁송화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15개소)은 농장 이전과 시설현대화를 추진한다.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권한을 부여해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을 유도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3Km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500m 내에 신규가금 사육업 허가·등록을 제한한다.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높이·통로 기준을 신설한다(기존 농가는 일정기간 유예).
-가금류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급여를 금지한다(현행 건·습식 가능).
-노계의 타 농장 입식과 사육금지를 위한 이동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을 금지한다.
-토종닭(산닭)의 불법 도계·유통을 방지할 단속을 강화한다.
-가금·종란 이동정보 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생산단계별 정보와 이동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소독제 효능 검증체계 구축으로 농가 불신을 사전에 차단한다.

 

책임방역 시스템 강화
-허가 1년, 등록 2년으로 종사자 교육을 강화한다.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행과 차등지원으로 책임방역을 유도한다.
-계열화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한다. 표준계약서에 계열사·농가간 방역책임 명시를 의무화한다.
-시·군별 최초 신고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해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한다.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AI 발생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
-AI·구제역 발생농가는 후순위,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
-소·염소·사슴 전국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의무화한다.
-농장, 도축장 항체형성률 검사두수를 6두로 늘리고 무작위 표본 추출한다.
-AI 백신 전문팀 운영, 공청회 등을 거쳐 접종가능성·방식 등을 6월까지 검토한다.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추가발생 방지
-매몰 이외 랜더링·소각·고속발효기 등을 활용한 사체처리 확대로 매몰지 조성을 최소화한다.
-소독제에 환경오염물질 사용을 제한한다. 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살처분 인력에 대한 백신 사전접종 및 안전구역·장비 등 기준을 마련한다.
-지자체 대책본부에 ‘인체감염 대책반’을 설치해 축산-보건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AI·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류에 한해 2017~2018년 보조 30%, 융자 50% 등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율을 일시 상향하는 등 농가 축사시설 개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가금산물 생산·유통·소비기반 확충, 사육환경 개선, 질병차단 등을 통해 가금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가금산업 육성방안’도 올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