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계시스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양축현장의 불편함부터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주최로 지난 25일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자인계시스템의 조기정착 방안 모색 좌담회’에서 정부와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자원화주체, 학계 모두 해당제도의 도입 취지에 주목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다음호> 이날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박강순 회장은 “전자인계시스템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다. 신고내용 입력에만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정도”라며 “더구나 전자인계시스템 도입 이후엔 관외반출도 사실상 불가능, 여름철로 접어들면 수요가 있어도 넘쳐나는 액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영천한돈협회 액비유통센터 경선현 대표도 “행정기관이 허가한 액비물량만으로는 경종농가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이에 실제 살포량이 액비 허가물량을 넘어서 왔던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지만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전자인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힘들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고품질의 액비 공급 시스템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전자인계시스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액비의 사용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액비유통주체들은 전자인계시스템을 계기로 범법자로 몰리거나, 액비살포 물량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이대로라면 궁지에 몰린 양축현장에서는 또다른 불법행위가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도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시각으로 접근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만 확보하되, 나머지는 민간 자율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김상돈 사무관은 전자인계시스템과 액비유통주체에 대한 지원을 연계시킬 계획이라면서도 “기존의 법대로라면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전향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이영자 사무관도 “전자인계시스템은 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자는게 도입 취지인데다 정책 수립시에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며 “기존의 법률을 활용했을 뿐 새로운 규제는 없다. 다만 현실과 충돌하는 부분 때문에 현장이 불편하다면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인계시스템의 관리감독을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 송근선 차장은 “다각적인 시각에서 운영프로그램의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가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