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의약품 GMP 전문강사를 초청해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세미나'<사진>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만수 한국GMP아카데미 대표는 ▲인체의약품 GMP 제조시설 기준 ▲효과적인 제조·품질관리 실태평가 요령 ▲밸리데이션 개요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전 대표는 “밸리데이션의 경우 GMP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들도 지금부터 밸리데이션에 대해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밸리데이션'을 의무화했고, 2014년 국제 협력기구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KVGMP의 수준향상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민·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세미나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