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환경표시인증을 받지 않은 탈취제(냄새 저감제)의 경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MAS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물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탈취제 안전관리 차원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탈취제 MAS 공급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시인증이 없으면 MAS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달청은 다음달 1일 이 내용을 공고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생활용 탈취제 뿐 아니라 산업용 탈취제도 포함됐다. 산업용 탈취제가 공중화장실 등 생활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화학제는 물론, 미생물, 효소제 등 천연제제도 환경표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축사용 등 산업용 탈취제를 조달청 MAS 나라장터에 등록하려면 공신력있는 전문검사기관에서 환경표시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달청은 현 등록된 탈취제 70여개 업체 중 20여개 업체 가량이 환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앞으로 10년 기간을 두고, 환경인증표시를 받아야만 오는 10월 1일부터 갱신되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최근 가습기 사건 등에 따라 탈취제에서도 안전사고를 막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이번에 강화된 탈취제 안전관리 기준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산업용이 생활용으로 전환사용되는 것에 따른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전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사회다. 축사용이라도 사람·가축에 적용되는 만큼 결코 안전관리를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치는 규제라기보다는 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수단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