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2천864호가 적법화를 실현했다. 한달 전 4월 말 2천600호와 비교할 때 300호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의 끝에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배출시설 신고미만 기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 농가를 적법화 대상에서 빼냈다. 그 농가 수는 1만6천20호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기존 6만190호에서 4만4천170호로 줄었다. 적법화율은 6.5%(4만4천170호 중 2천864호)로 대폭 끌어올렸다. 농식품부는 현재 1만여 농가가 적법화를 진행 중이라며, 적법화율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중앙컨트롤 역할을 하고, 차관이 매월 ‘관계부처 및 시·도부지사 영상회의'를 갖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 것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지자체·생산자단체·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 TF 회의를 매월 개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상담반, 상시 상담체계 등을 통해 농가의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적법화를 강력 추진해 당초 연내 목표치인 70%를 넘어 100%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