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다음달부터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이하,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2016.12.30)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례집 형식으로 그 기준을 소개했다.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자가처치 수준’에 대해 의료법사례, 해외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사례집에서는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자가진료가 가능하다고 담았다.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