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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생협력기금 자발적 기부 독려

정부, 세액 공제·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발적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 동반성장지수 가점부여, 우수사례 홍보 등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생협력기금을 매개로 해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더욱 체계화되고,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기금이다.
당시 여야정 합의문에서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FTA 농어업법 등 관련 3개 법률이 개정됐고, 이를 근거로 올해 3월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조성·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액은 현재 1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상생협력기금이 도입 취지대로 조성·운영돼 농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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