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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가 정답”

정부, 경제장관 회의서 연내 ‘보완방안’ 마련 계획 밝혀
농축산인 “소비위축 부작용 심각”…유연한 개정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청탁금지법 보완 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켜달라는 농축산인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날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그 대책 중 하나가 청탁금지법 보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도입된 청탁금지법이 끼친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오는 12월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허용가액을 정해 놓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은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인들은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이 농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기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전했다.
장관 취임식에서는 “추석 전까지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청탁금지법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언급을 보다 구체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청탁금지법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보완대책에 이러한 농축산인 요구가 담길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행 1년도 안돼 청탁금지법을 손댈 경우 도입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여전히 만만치 않아서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오히려 유연한 적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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