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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새 국면’

‘지형도면’ 고시되지 않은 가축사육제한지역 무효…대법원 판결
지자체 65곳 고시 없이 규정…적법화 사면초가 농가 새 길 기대
“농장 신축에도 영향” 분석 속 법조계 가능성 놓고 의견 엇갈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지방조례상 가축사육제한지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져온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농장 신축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축사 건축허가를 둘러싼 전북 순창군과 K영농조합법인간 분쟁소송과 관련, 지난 4월 7일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은 효력이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순창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토지이용규제법상 지형도면 고시는 국민의 토지이용 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그 내용을 명확히 공시,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가축사육제한지역은 그 예외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적법화가 가능한 가축사육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에 대해 지방조례와 지형도면 고시 작성 시점이 각각 다른 경우 지형도면 고시 작성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마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대법원 판결 당시 지방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65개 지자체가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 축사를 불법 증축한 양축농가라도 해당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여부나 시점에 따라서는 적법화가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당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과는 달리 지난 6월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이후 설치된 무허가축사는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전문가들은 가축사육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그동안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판단, 해당 농가들은 권역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시점부터 파악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 신축이나 증축 움직임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이 무효인 만큼 해당 지자체의 지형도면 고시 이전 허가 신청을 서두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신축 허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내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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