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폭염피해 농가에 대한 보증지원대책으로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가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신보는 또 1억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수협은행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농가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신보는 폭염피해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폭염피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농신보 보증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