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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축협·서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올인’

서산시·관련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이행계획서 제출 설명회도 전개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서산축협(조합장 최기중)이 서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올인’하고 나섰다.
서산축협은 지난달 21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서산시를 비롯해 적법화 추진 관련 5개 기관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산축협은 지난달 10일 7개 관련기관·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날 서산시·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간에 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서산축협은 협약체결에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0여 축사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이행계획서 제출단계 업무절차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행정절차에 따라 이달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 기간이 1년간 연장되나, 아직까지 대다수 농가가 이행계획서 작성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최대한의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기중 조합장은 “서산축협은 이번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한 내 최대한의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이행계획서 제출에 장애가 없도록 조합원과 관련 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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