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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 악취지역지정 항소도 ‘기각’

광주고법, “배출허용기준 초과…제주도 결정 합리적”
농가 “잘못된 냄새측정도 용인”…대법 항소는 불투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되돌리려하는 제주양돈농가들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5일 제주양돈농가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양돈농가들은 지난 2018년 3월23일 도내 양돈장 59개소 등 56만1천66㎡가 제주도에 의해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되자 그해 6월19일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및 위헌법률심사까지 신청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근거가 된 냄새측정이 농가입회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냄새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농가까지 피해를 입게 돼 사유재산권 침해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그 배경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들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만큼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수 없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다며 원고 항소기각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제주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작업도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온 제주양돈농가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제주양돈농가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데다 객관성 마저 결여된 근거를 법원 마저 인정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며 “더구나 현대판 ‘연좌제’를 강요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은 ‘축산=냄새민원 주범’이라는 선입견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양돈농가들은 지난 6일 현재 대법원에 대한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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